실종선고가 확정된 아버지의 집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때는, 실종기간이 끝나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을 등기원인의 날짜로 적는다(민법 제28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실종기간 만료일과 선고 확정일
실종선고가 확정된 소유자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음 등기한다면, 실종기간 만료일을 등기원인의 날짜로 쓴다. 예를 들어 법원 서류에서 아버지의 실종기간이 2025년 8월 4일에 끝났음이 확인되고, 실종선고는 2026년 2월에 확정됐다고 하자. 아버지 명의의 집을 법정상속분으로 처음 등기하는 신청서에는 ‘상속’과 ‘2025년 8월 4일’을 적는다. 확정일은 실종선고 신고의 기한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확정 뒤 1개월 신고와 서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다(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를 신고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1항). 실종선고 신고서에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적는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법원 서류에서 기간이 끝난 날짜와 선고가 확정된 날짜를 각각 찾아 두면, 신고와 등기에 서로 다른 날짜를 쓰는 이유가 드러난다.
가족관계 반영과 당시 상속인 대조
등기 준비 중에는 신고가 가족관계등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실종선고 관련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대조해 선고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인지 살펴보자. 법원 서류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을 확인했으면, 그 날짜를 신청서의 등기원인 연월일에 옮긴다.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므로, 가족관계 자료도 사망으로 보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 만료일과 확정일 사이에 가족이 사망했다면 두 날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처음 상속이 시작될 당시의 상속인 명단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