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세권, 집 근처에서 상속등기할까

아버지가 남의 집에 설정해 둔 전세권을 딸이 단독상속했다고 하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전세권자로 남아 있고 전세권은 아직 유효하다. 딸이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전세권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면, 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 전세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

고인의 전세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그 권리를 상속한 사람이 전세권 이전등기를 방문 신청한다면, 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낸다.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6항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에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맡는 원칙을 적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소유권 상속등기의 관할 특례와 구별

고인이 집의 소유자였다면 신청 대상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밖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두 신청 모두 상속이 원인이지만, 예규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옮기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 신청과 등기기록의 권리 확인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신청서를 낼 곳도 따로 살필 부분이다. 딸처럼 전세권을 단독상속한 등기권리자는 집 소유자와 함께 갈 필요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상속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방문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집 소유자를, 을구에서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확인해 보자. 아버지 이름이 어느 칸에 어떤 권리자로 적혀 있는지 보면 준비 중인 신청이 소유권이전인지 전세권 이전인지 가를 수 있다.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그 집의 소재지로 관할 등기소를 찾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