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낸 상속등기, 보정과 취하는 어디서

멀리 있는 아버지 명의의 땅을 물려받은 딸이 집 근처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를 신청했다고 하자. 접수 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딸은 처음 신청한 등기소에 보완 서류를 내면 된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을 거두기로 했다면 취하서도 같은 곳에 낸다.

관할 특례 신청의 보정 · 취하 장소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라 땅이 있는 곳의 관할 밖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등기소에 관할 특례로 상속등기를 신청했고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 내용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곳은 처음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다. 등기예규 제1795호 제5조에 따른 절차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도 이러한 상속등기의 보정과 취하에 관련 사건의 보정 · 취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날까지 보정할 내용

보정은 접수한 신청에서 빠진 서류나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다.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이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야 각하를 피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무엇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통지 내용을 먼저 살펴, 같은 접수번호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된다.

완료 전 취하와 완료 후 경정

취하는 접수한 신청을 거두는 절차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에 따라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을 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출석해 취하서를 제출한다. 처리 여부가 헷갈린다면 접수증에서 등기소 이름과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하자. 이미 등기가 끝났고 등기기록에 처음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는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살핀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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