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를 이유로 낸 말소소송에서 상속인이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결정이 확정됐다면, 고인 명의의 땅에는 상속등기가 먼저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3호).
고인 명의와 상속인의 확정 이전의무
현재 등기명의인이 고인이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상속인이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다면,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가령 원고가 자기 땅이 이웃 앞으로 잘못 등기됐다고 주장하며, 이웃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했고, 그 결정은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등기 순서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이 사례에서는 처음 소장에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확정된 결정에 따라 등기하려면 결정에서 상속인에게 어떤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는지 읽어야 한다. 확정된 내용이 상속인들의 이전등기 의무이고 갑구에는 고인이 남아 있으므로, 예규가 정한 순서대로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를 마친 뒤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진행할 사안이다.
확정증명 · 이전 또는 말소 주문 대조
접수 전에는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대조해 확정 여부를 살핀다. 결정의 조항에는 이전등기의 상대방, 원인과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자.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별지를 맞춰 같은 땅인지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고인 명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차례다. 결정에 적힌 의무가 소유권이전 대신 기존 등기의 말소라면 그 문구에 맞는 등기 절차를 살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