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에 국가가 소유자로 올라 있다고 하자. 상속인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가 상속으로 땅을 취득했다고 인정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다.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에서 상속을 입증할 때 쓴 제적등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상속 토지의 진정명의회복 선례
대법원 등기선례 7-179에는 증조부가 토지의 소유자로 처음 확정된 뒤, 그 땅을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물려받은 사례가 나온다. 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은 분할협의를 했고, 땅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 선례는 이 사람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판결에 따라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승소 확정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첨부자료는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기록 대조
접수할 때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인다(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이유에 상속 경위가 적혀 있더라도, 주문에서 누구에게 어떤 토지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는지 먼저 읽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판결 주문 및 별지를 대조해, 현재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신청 대상 토지가 판결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도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