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한 아버지의 상속등기, 어느 호적을 더 낼까

상속을 증명할 제적등본에 아버지가 옛 호적에서 분가한 기록이 있다면, 아버지가 분가하기 전 호적의 호주를 찾아 그 호주의 제적등본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령 2006년에 사망신고가 된 아버지의 등본에 사망 기록이 있고, 호적을 만들 때의 사유에 ‘분가’라고 적혀 있다고 하자. 그때는 새 호적이 생기기 전의 기록까지 살필 차례다.

분가 전후 제적등본의 연결

예규에 따라 상속 증명에 제적등본을 제출할 때 고인이 분가한 이력이 있다면, 분가 뒤 고인이 올라 있는 기록과 분가 전 호주의 제적등본을 함께 붙인다. 분가 뒤의 등본에서는 아버지의 사망과 그 호적에 올라 있는 가족을 살피고, 분가 전 호주의 등본에서는 아버지가 어느 호적의 구성원이었다가 분가로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등본에 적힌 이름과 분가 관련 기록이 이어지면, 같은 사람의 신분변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 증명 자료

상속등기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신고가 된 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인의 제적등본과 그 기록으로 확인되는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등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호). 이 사례에서 분가 전 등본은 아버지의 사망일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내는 서류가 아니다. 사망이 기재된 등본만으로 알기 어려운 분가 전의 신분관계를 연결하는 자료다.

종전 호주의 본적과 분가 기록 확인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등본에서 편제 사유와 종전 호적에 관한 표시를 읽어 보자. 분가 전 호주의 이름과 본적을 확인해 그 호주의 제적등본을 찾고, 두 등본을 나란히 놓고 아버지의 표시와 분가 기록을 맞춰 본다. 종전 호적이 어디인지 적힌 부분을 읽기 어렵다면, 확보한 등본의 해당 기재를 바탕으로 등록관서에 필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사망 기록과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청서에 올릴 상속인 명단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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