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도 매매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다만 가압류 집행 뒤의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판결 등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원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매수인에게 남는 부담
- 범위 :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에서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미치고, 가압류채권자와 매수인 사이에서만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 · 소송비용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위 98다43441 판결).
- 매수인의 채권자 : 매수인에게서 근저당권을 받은 채권자도, 경매 매각대금 중 이 범위의 금액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위 2006다19986 판결).
- 매도인의 책임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매수인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민법 제576조 제1항 · 제3항 준용).
가압류를 먼저 정리하는 길
- 해방공탁 : 채무자(매도인)가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 취소신청 : 사정변경이나 3년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 집행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
하지 말아야 할 것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