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 신청에서 등기부 기입까지

먼저 결론

부동산 가압류는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가압류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91조 · 제94조). 등기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채권자는 집행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지만(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단서) 등록면허세는 낸다. 결정 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을 확인한다.

신청할 때

  • 대상 :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신청서에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참조).
  • 법원 :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낸다(제278조).
  • 청구금액 :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결정에 적힌 청구금액에 한정되어, 원금만 적으면 이자 ·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신청 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도 계산해 청구채권에 넣어 적을 수 있다(제279조 제1항 제1호).
  • 세금 : 채권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표준세율)인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필 통지서 · 확인서를 법원에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결정에서 등기까지

  • 집행법원 :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항).
  • 촉탁 :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적어 촉탁한다(제293조 제3항, 재판예규 재민 2003-4 제6조).
  • 기간 :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제3항).

등기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 경우는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 글에서 다뤘다. 앞 단계에서 담보를 내 결정을 받으면 이 등기로 집행이 끝나고, 부동산이 없거나 모자라면 다음 단계의 채권가압류를 검토한다.

흐름 : 가압류 담보 → 이 글 →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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