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무자와 함께 공증인에게 촉탁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그 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제59조 제1항) 압류를 신청한다.
집행증서가 되는 조건
- 청구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 유가증권 일정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제56조 제4호).
- 촉탁 : 강제집행 승낙은 채무자가 하므로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인에게 촉탁하고, 공증인은 신분증 등으로 촉탁인을 확인한다(공증인법 제2조 제1호 · 제27조 · 제30조).
- 인증과 구별 : 차용증의 서명 · 날인을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공정증서 작성과 다른 직무여서(공증인법 제2조 제2호) 그것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집행까지
- 집행문 : 공증인은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내주고,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 사실이 원본에 부기되어 있으면 내주지 않는다(공증인법 제56조의4).
- 개시 : 변제기가 지난 뒤, 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 제39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증서 등본을 발급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판결과 다른 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서 작성 전의 사유로도 다툴 수 있다.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채권자가 신청하면 공증인이 증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므로(공증인법 제56조의5 제2항) 앞 단계에서 확인한 주소를 적는다. 공정증서가 없다면 다음 단계에서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