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 제소명령 신청과 가압류 취소

먼저 결론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가압류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한다. 이미 소를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두 번이다

  • 제소명령 신청 :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서면으로 낸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4호).
  • 가압류취소 신청 : 명령에 적힌 기간이 지나도 채권자가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다시 서면으로 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같은 규칙 제203조 제1항 제5호).

기간을 넘긴 채권자

  • 기간 안에 소를 냈더라도 그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287조 제4항).

결정 뒤

  •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취소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그 정본을 가압류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49조 제1호 · 제50조 제1항). 채권가압류 취소결정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재판예규 재민 2003-4 제13조).

신청 전에 따질 것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재촉하는 절차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를 내고 서류를 제출하면 가압류는 유지되고, 채무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청구를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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