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압류 표시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며 붙인 봉인 등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하지 못하고(제195조), 배우자와 공유인 물건은 압류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매각대금 지급요구나 우선매수로 자기 몫을 지킨다(제190조 · 제206조 · 제221조).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
-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 ·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제195조 제1호)
- 2월간의 식료품 · 연료(제2호), 1월간 생계비 현금으로 현행 250만원(제3호, 시행령 제2조).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계좌 등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다.
-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직업에 꼭 필요한 도구, 안경 · 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제6호 · 제14호)
이런 물건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매각 전 집행 일시정지도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배우자의 몫
-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 지급요구 :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220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규칙 제153조).
- 채권자가 공유를 다투려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우선매수 : 배우자는 매각기일(압류일부터 원칙적으로 1주 이상 뒤, 제202조)에 출석해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 보증은 미리 집행관에게 확인한다(제206조, 제140조 제1항 준용).
- 배우자 단독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낸다(제48조 제1항).
하지 말 것
압류 표시를 떼거나 가리는 등 효용을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