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 제2항, 제6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 목록 제출 · 선서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제1항 · 제9항).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조회 사유도 된다(제70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재산목록에 적을 것
-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같은 기간 배우자 · 직계혈족 ·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한 그 밖의 재산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을 적는다(제64조 제2항).
- 빠지는 것은 압류금지물건과 법정 부양료 등 일부 채권뿐이다. 급여와 합계 50만원 이상의 예금은 일부 압류금지여도 적고, 명의신탁한 등기 · 등록 재산도 명의자와 함께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6호 · 제9호 · 단서, 제3항 제1호).
채무자의 신청과 신고
- 이의 :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하고, 조사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기각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 제4항).
- 연기 : 기일에 출석해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3개월 범위에서, 새 기일에 채무액 3분의 2 이상 변제를 증명하면 1개월 범위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제64조 제4항).
- 정정 · 신고 : 목록의 형식적 흠 · 불명확한 점은 선서 뒤에도 법원 허가로 고치고(제66조 제1항), 이사하면 바로 법원에 신고한다(제62조 제9항).
감치재판이 시작된 뒤
감치결정 전에 재산목록을 내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감치 집행 중에도 이행을 신청해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변제를 증명하면 석방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