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 갚은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제2항). 소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제46조 제1항 · 제2항).
변제증서
채권자가 판결 뒤 변제받았다고 적은 영수증 등 증서를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은 2월간 정지되지만, 이미 한 압류는 일시 유지될 뿐이다(제49조 제4호,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송금내역뿐이면 해당 여부를 집행기관에 확인하고, 2월 안에 소를 내 정지를 받는다.
청구이의의 소
- 이유 : 사실심(항소했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고, 그 전 변제는 기판력에 저촉돼 이유가 되지 않는다(제44조 제2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 판결).
- 이의 이유가 여럿이면 동시에 주장한다(제44조 제3항).
집행정지
- 소를 받은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판결 때까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이 정지되고, 집행 불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면 이미 한 집행처분도 취소된다(제49조 제1호 · 제2호, 제50조 제1항).
전부명령이 나왔다면
갚았다는 사정은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그러나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정지결정 정본이나 변제증서를 내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한다(제229조 제7항 · 제8항,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판결이 아니라면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는 이 시기 제한이 없고 관할 법원도 다르다(제58조 제3항 · 제4항, 제59조 제3항 ·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