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③은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바뀐 때(제1호)
- 피보전권리의 소멸이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면,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 본안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되었을 뿐이면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니다(같은 판결).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 상실했다고 볼 사정도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 빚을 모두 갚아 청구채권이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이를 제1호 사유로 주장하고 변제 자료로 소명한다.
3년간 본안이 없을 때(제3호)
- 3년은 가압류가 집행된 때부터 센다(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때 · 제293조 제1항). 3년이 지나면 취소 요건이 완성되고, 그 뒤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취소를 막지 못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 당시 기간은 10년).
-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2020마7039 결정).
신청과 재판
-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5호).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 효력 발생을 늦추는 선언(2주 이내)은 이의신청 규정을 따르고,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취소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49조 제1호 · 제5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