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 —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먼저 결론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제3항).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방법으로 하고, 보증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보증서를 먼저 내는 특례

  • 대상 :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 금전채권의 가압류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 전에 보증서원본을 내며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이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재판예규 재민 2003-5 제6조 제1항 · 제3항).
  • 금액 : 보증금액은 청구금액 원금의 10분의 1(금전채권 외), 5분의 2(금전채권)이고, 금전채권은 법원이 따로 정한 기준이 우선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 제외 : 급여채권 · 영업자예금채권 가압류에는 이 특례가 없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단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서 담보를 허가 · 감액허가하거나, 추가 담보금액과 기한을 정하거나, 불허하고 담보금액과 기한을 정해 현금공탁을 명한다(같은 예규 제6조 제5항 · 제6항 제1호).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공탁하거나 허가받은 보증서원본을 내야 가압류결정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제3항, 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공탁은 채권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보증서 불허, 신청 각하 · 기각 · 취하, 담보 감액, 가압류 미집행 · 집행불능이면 법원사무관등이 표시해 돌려준 보증서로 보증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같은 예규 제6조 제6항). 앞 단계의 담보제공명령대로 담보를 내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단계에서 집행되고, 돌려받는 절차는 담보취소 글에 있다.

흐름 : 가압류 신청 → 이 글 →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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