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알려진다. 법원은 급여 압류명령을 근로자(채무자)와 급여를 주는 회사(제3채무자)에 모두 송달해야 하고, 압류의 효력은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 제3항). 회사에 송달하지 않고 급여 압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절차는 없다.
회사가 받는 서류
- 압류명령 :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제227조 제1항).
- 진술최고서 :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에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하고, 회사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급여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제2항).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회사를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추심명령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회사에 압류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29조 제2항).
- 공탁 : 회사는 추심명령과 상관없이 압류에 관련된 급여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제248조 제1항).
근로자가 확인할 것
- 압류 범위 : 압류명령 별지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월급 압류 범위에서 확인한다.
- 불복 :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되(제227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제15조 제6항). 사법보좌관이 한 명령이면 같은 7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툰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 제3항). 판결 뒤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로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 압류가 풀릴 때 :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명령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