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수익이 비용도 못 채우면 계속할까
강제관리의 임대수입이 있어도 조세 · 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가망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절차를 취소해야 하므로 총수입과 비용 공제 뒤 회수 가능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강제관리의 임대수입이 있어도 조세 · 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가망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절차를 취소해야 하므로 총수입과 비용 공제 뒤 회수 가능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강제관리에서 특정 정지서류가 제출돼도 배당을 제외한 절차는 당시 상태로 계속할 수 있다. 관리인이 모은 수익의 공탁과 법원 신고, 전액 변제가 가능한 때의 나머지 절차 취소를 확인한다.
강제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원 허가로 분담할 수 있다.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한 명에게 할 수 있으므로 업무 권한과 통지 상대방을 구별한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 담보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제공을 구별하고, 담보 대상 채권과 가치 ·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
물건을 계속 붙잡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유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점유 유지와 시효 관리를 구별하고, 채권의 변제기와 별도의 권리행사 자료를 대조한다.
유치권자가 물건을 보존하며 낸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량에 든 유익비는 가치 증가의 현존과 소유자의 선택이 기준이므로 지출 사실과 남아 있는 증가액을 나누어 확인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해야 한다. 먼저 이자에 충당하는 순서와 과실수취권이 무단 사용 · 대여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핀다.
유치권자가 채권 대신 유치물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다. 경매와 직접 변제충당을 구별하고, 정당한 이유 · 감정인 평가 · 법원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 요건을 확인한다.
공사대금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한 유치권의 목적물도 같은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전부 변제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과 실제 유치물 범위를 구별한다.
매각허가가 취소된 뒤의 경매는 일반 유찰과 구별해야 한다. 제127조에 따른 취소에는 최저매각가격 결정부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취소 이유와 달라진 현황을 새 평가 · 매각자료와 대조한다.
하나의 매각결정에 여러 사람이 항고하면 항고심에서는 이를 병합한다. 반대진술을 위한 상대방 지정과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이유로 다투지 못하는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강제관리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한다. 신청채권자 한 사람의 정산과 전체 변제를 구별하고, 확정 뒤 등기말소 촉탁과 수익 지급자 통지를 확인한다.
강제관리인을 바꾸려면 법원에 관리 계속이 어려운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해임 신청과 관리인 심문, 정당한 이유에 따른 사임 허가 및 관계인 통지를 나누어 확인한다.
강제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하며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임명 시기와 증명문서를 확인하고,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 · 집행관 원조 요청 · 수익 추심 권한을 구별해 살펴본다.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과 그 결정의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불허가가 확정될 때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 책임이 면제된다는 기준과 확인할 사건기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