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인은 채권자가 직접 정할 수 있을까

강제관리를 신청한 채권자가 평소 거래하던 관리업체를 지정하면 그 업체가 바로 관리인이 될까. 민사집행법 제166조 제1항은 관리인을 법원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과 임명은 다른 절차다. 신청인이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안내해서는 곤란하다.

민사집행규칙 제85조에 따라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한다. 신탁회사 · 은행 등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임명 뒤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수익을 지급할 제삼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법원은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도 교부한다. 후보자의 업무 제안서와 법원이 교부한 임명 증명문서는 역할이 다르므로, 현재 권한을 확인할 때에는 후자를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6조 제2항 · 제3항은 관리와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며, 제삼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을 정한다. 관리인의 정당한 권한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반대로 채권자가 추천만 한 후보자에게 같은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임명하는 취지를 놓치게 된다.

가상의 사례로, 건물 임차인이 채권자가 추천했다는 업체와 법원이 임명했다는 다른 사람에게 각각 임대료를 요구받았다고 하자. 임명 증명문서와 법원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적힌 수익 지급명령을 대조해 누구의 어떤 지위에 따른 요구인지 확인한다. 채권자는 추천인의 신원과 관리 가능한 업무를 설명할 자료를 내되, 임명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는 추천 후보와 실제 관리인을 구별하고 점유 · 추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적법한 관리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으로 정한 보관인이 따로 있다면 그 결정과도 구분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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