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 보존에 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치권자가 건물을 보관하는 동안 누수 방지나 보수에 돈을 썼다면, 처음의 공사대금 외에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325조 제1항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유치권자가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돈을 썼는지와 어떤 물건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기준은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익비로 인한 가액 증가가 현재 남아 있을 때에 한하여, 소유자가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도록 한다. 영수증에 적힌 공사비가 전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개량으로 어떤 가치가 늘고 지금도 남았는지를 함께 밝혀야 한다.

또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 금액을 인정하는 문제와 지급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구분되는 것이다.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장 전액을 내라고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처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이후 지출한 비용도 정산표에서 나누어 표시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사례로, 유치권자가 비를 막는 긴급 보수와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추가 설비를 함께 시공했다고 하자. 두 지출을 하나의 시설비로 묶기보다 공사 목적과 당시 상태, 실제 시공내역을 나누어 설명한다.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 개량에 따른 유익비인지에 따라 입증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익비를 주장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가치 증가도 보여 주어야 한다.

소유관계를 확인할 등기자료, 지출 전후 사진, 계약 · 견적서와 영수증, 송금내역, 현재 상태와 가치에 관한 자료를 모은다. 등기는 상환을 구할 상대방을, 지출자료는 실제 부담액과 목적을, 현황자료는 증가가 현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자가 어떤 금액을 선택했는지와 법원에 상환기간을 청구했는지도 별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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