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기간은 언제나 10일 이상일까
국세 공매공고는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지만 보관비가 크거나 가치가 현저히 줄 우려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재공매에서 공고 기간을 5일까지 줄일 수 있는 특례와 구별해 살펴본다.
국세 공매공고는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지만 보관비가 크거나 가치가 현저히 줄 우려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재공매에서 공고 기간을 5일까지 줄일 수 있는 특례와 구별해 살펴본다.
같은 재산을 다시 공매공고할 때 일부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종전 통지가 도달한 사람인지와 법정 대상, 재공고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세 공매의 예탁 사유가 없어지면 지급이나 추가 배분이 진행된다. 원래 이의하지 않은 사람도 배분계산서 변경 대상이 되지만, 추가 배분기일에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던 사유만 이의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선행 압류가 해제돼도 국세 참가압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등기 · 등록 필요 여부에 따른 효력 시점과 여러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기준을 확인한다.
국세 부동산 압류는 등기 · 등록이 완료되면 효력이 생긴다. 재산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처음 확인한 세금과 뒤에 생긴 세금의 기일을 대조해야 한다.
국세 압류의 효력은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에도 미친다. 다만 사용 · 수익 중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이미 거둔 천연과실은 예외이므로 과실 종류와 수취 시점을 구별한다.
국세 압류재산을 고를 때에는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 · 저당권 등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는 구별한다.
제삼자가 세금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해 반환을 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 불인정 통지 뒤 15일 안의 소 제기 증명과 승소 판결 증명에 따른 해제도 확인한다.
국세로 부동산이 압류돼도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가치가 현저히 줄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제한할 수 있고, 사용 · 수익권을 가진 제삼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 압류 뒤 1년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위한 법정 행위를 해야 하는 기간이다. 매각 완료나 압류의 자동 해제와 구별하고, 불복 계속 · 매각 유예 등의 예외와 사유 해소 뒤 조치를 확인한다.
국세 압류재산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반복 유찰의 기간 · 횟수와 가치 감소, 소액 재산 등의 요건을 살피고 단순한 매수 희망과 구별한다.
국세 재공매는 직전 가격의 10퍼센트가 아니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인다. 50퍼센트까지 팔리지 않은 때의 새 가격과 즉시 재입찰 예외를 구별한다.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한 뒤 대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할 수 있다. 우선매수 신청기한 · 보증과 원래 최고가 신청인의 지위를 함께 확인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권리를 없애는 행위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과 권리 자체의 저당을 나누어 확인한다.
저당물이 멸실 ·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이 생기면 물상대위를 검토한다. 저당권에도 준용되는 지급 · 인도 전 압류 요건과 대체금전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