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수익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는 정산서를 받았다면 등기부의 강제관리 기재도 바로 없어질까. 민사집행법 제171조는 취소를 법원의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이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채권자의 수령 확인과 법원의 절차 종료는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전부 변제 여부는 신청채권자 한 사람의 원금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어떤 채권자들이 참여하고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 남은 채권이 있는지를 정산내역과 맞춰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처음 신청한 채권자는 모두 받았지만 다른 참가채권자에게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을 빼고 모든 채권자가 전부 변제받았다고 적을 수는 없다. 관리인이 작성한 정산과 수령 자료를 채권자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소결정이 확정돼야 법원사무관 등이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돈을 받은 날과 취소결정일, 확정일, 등기말소 시점이 서로 다른 이유다. 임의로 말소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확정 뒤 실제 등기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수익을 내던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도 남는다. 민사집행규칙 제90조 제1항은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과 수익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삼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임차인이 계속 관리인에게 임대료를 보내고 있다면 법원의 종료 통지와 지급 관련 기록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의 정산서, 채권자별 영수증과 지급내역, 취소결정 및 확정 관련 자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한다. 앞 자료는 전부 변제의 사실을, 뒤 자료는 절차 취소와 등기말소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인이나 임차인에게 전달된 통지도 모아 두면 종료된 관리관계와 이후 수익 지급을 구분하기 쉽다. 최종 계산보고가 따로 도착했다면 그 내용의 검토는 종료 확인과 별도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