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인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안내만 보내면 될까. 민사집행법 제167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해임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관리인을 심문해야 한다는 절차도 정해져 있다.
해임을 구하려면 누가 신청하는지와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연락이 늦었다는 불만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현재 관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기록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제1항은 법원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 · 감독한다고 정한다. 보수나 업무 범위에 관한 결정과 실제 수행내역을 맞춰 보는 이유다.
관리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법원의 절차를 거친다. 민사집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는 것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은 같지 않다. 제2항은 사임이나 해임 때 압류채권자 · 채무자와 수익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삼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다.
가상의 사례로, 관리인이 건강 문제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며 채권자에게 후임을 정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임명 자료와 업무 범위 결정, 실제 관리 중단 내용을 보여 주는 연락기록을 정리한다. 관리인의 사임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법원의 허가를, 이해관계인의 해임 신청이라면 계속 관리할 수 없는 사유와 심문 절차를 확인한다. 관계인들은 법원의 사임 · 해임 처리와 통지도 대조해야 수익 지급이나 업무 인계의 상대방을 잘못 잡지 않는다. 이는 관리인을 교체하는 절차이고, 이미 제출된 계산서의 개별 비용에 이의하는 절차와 구분해서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