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등기 — 새 대표이사의 인감 제출까지 챙긴다

상업등기 — 법인설립·임원변경·자본금변경·합병·분할 등기 실무

먼저 결론 대표이사가 바뀌면, 회사는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 제4항, 제183조). 새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그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누가 대표이사를 정하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 : 이사회가 선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 … 더 읽기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 주소보정과 소제기신청 중 고른다

지급명령 — 신청·송달·이의신청 대응 실무

먼저 결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주소 확인 : 채권자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공휴일 · 야간 송달 … 더 읽기

개인파산 · 면책 절차 —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기타법률정보 — 법령 해설·시행령 안내·생활 법률 가이드

먼저 결론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채무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면제된다(제565조 · 제566조 본문). 아래 조문은 모두 같은 법이다. 신청 요건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제305조 … 더 읽기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 상속등기·상속비송·유언공정증서·후견 절차 안내

먼저 결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제67조 제4항).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 기본통칙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상속세 및 … 더 읽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먼저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린 임대차에 적용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 전체가 아니라 대항력 · 계약갱신요구권 · 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제3항). 적용 대상 대상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조 제1항). … 더 읽기

판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말소 실무

먼저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대금 지급과 맞바꾸는 상환이행판결 등은 집행문도 필요하다. 어떤 판결이어야 하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고, 소유권 확인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2. 가.).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안 된다(같은 예규 2. 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적힌 화해조서 · 조정조서 · 화해권고결정도 … 더 읽기

경매 입찰표 — 낸 뒤에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쓰면 개찰에서 빠진다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기일입찰에서 입찰자가 집행관에게 낸 입찰표는 취소 · 변경 · 교환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입찰가격을 고쳐 쓴 입찰표는 정정인을 찍었어도 개찰에서 제외되고, 입찰가격 숫자가 불명확한 입찰표도 제외된다(재판예규 재민 2004-3 별지 3의 12번 · 13번). 입찰표에 적는 것 입찰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입찰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고, 입찰가격은 … 더 읽기

본점이전등기 — 관할 밖으로 옮겨도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상업등기 — 법인설립·임원변경·자본금변경·합병·분할 등기 실무

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2주일 안에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 제317조 제4항, 상업등기법 제55조 · 2025. 1. 31. 시행). 관내 · 관외 이전의 결의 기관 관내 이전(정관에 적힌 소재지 안) : 이사회가 결의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가 1 · 2명이라 이사회가 … 더 읽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채권자는 인지 보정이나 조정 이행을 신청한다

지급명령 — 신청·송달·이의신청 대응 실무

먼저 결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거나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해야 하고(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둘 다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 제2항). 이의신청의 범위와 적법 여부 범위 … 더 읽기

국세 체납 공매로 산 집에 점유자가 버티면 — 인도명령 대신 인도소송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은 법원 경매의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 · 소유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절차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공매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민법 제213조)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근거법과 공매 주체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 … 더 읽기

경매 취하 — 매수신고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입찰)가 있은 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허가결정 뒤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면 법원이 절차를 정지 · 취소한다(제26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취하서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기 전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매수신고 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 더 읽기

경매 배당이의 —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배당표에 이의하려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제3항).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이의 방법은 마지막 항목에 정리했다. 배당표원안 확인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배당요구한 임차인 등 채권자는 이때 자기 순위 … 더 읽기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 촉탁과 잔금대출 공동신청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매수인과 대출기관이 대금을 낼 때까지 공동으로 신청해야, 지정한 법무사 등이 촉탁서를 받아 등기소에 직접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등기를 촉탁한다(제144조 제1항).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 더 읽기

경매 잔금 미납 —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내면 재매각 취소

민사집행 — 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실무

먼저 결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없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재매각명령 뒤에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 지연이자 ·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기한은 확정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 더 읽기

소유권보존등기 — 새로 지은 건물의 첫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나타내는 신축 건물 골조와 빈 서류철

소유권보존등기, 먼저 결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가 없던 부동산에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다. 대장의 최초 소유자와 그 상속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 수용으로 취득한 자 ·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자(같은 법 제65조). 건물의 소유권은 완성된 때 이미 생긴다. 등기는 그것을 공시하는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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