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변경등기 — 개정상법에 따라 2027년 9월까지 등기부를 바꿔야 합니다 (155)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은 취득 후 1년 내가 원칙이 되었고, 기존 보유분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각 후에는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므로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신청으로,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기주식 소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