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등기 — 새 대표이사의 인감 제출까지 챙긴다
먼저 결론 대표이사가 바뀌면, 회사는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 제4항, 제183조). 새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그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누가 대표이사를 정하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 : 이사회가 선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