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대항력이 하루 늦게 생기는 이유 (4)
대항력,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은행이 앞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잔금 당일에 무엇이 설정되는가입니다. 들어가며 하루가 순위를 바꿉니다. 주택임대차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