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 배우자와 자녀의 몫, 사례로 계산하는 법

이 글의 핵심

법정상속분 계산은 규칙 두 개로 끝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그들 몫에 5할을 더해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 즉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들어가며

법정상속분 계산의 답부터 드립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몫에 5할 — 1.5배 — 을 가산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규칙은 이 두 줄이 전부인데, 상담실에서는 「그래서 우리 집은 정확히 몇 분의 몇이냐」에서 매번 계산이 엉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사례로 끝냅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순위 판정은 상속인 순위 글에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이 손자녀 · 며느리에게 내려가는 구조는 대습상속 글에서 다뤘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 규칙 둘, 분수 하나

첫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아들 · 딸, 혼인 중의 자녀 · 혼외자, 큰집 · 작은집 구별 없이 전부 똑같습니다. 둘째,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몫에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2항). 배우자를 1.5로, 나머지를 각 1로 놓고 분모를 합치면 분수가 나옵니다.

가족 구성비율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1.5 : 1배우자 5분의 3 · 자녀 5분의 2
배우자 + 자녀 21.5 : 1 : 1배우자 7분의 3 · 자녀 각 7분의 2
배우자 + 자녀 31.5 : 1 : 1 : 1배우자 9분의 3 · 자녀 각 9분의 2
자녀 2 (배우자 없음)1 : 1각 2분의 1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1.5 : 1 : 1배우자 7분의 3 · 부모 각 7분의 2
배우자 + 부모 중 1명 (자녀 없음)1.5 : 1배우자 5분의 3 · 부(모) 5분의 2
배우자만 (자녀 · 부모 없음)배우자 단독 상속

분수 만드는 요령은 이겁니다. 배우자 1.5를 3으로, 나머지 1을 2로 바꿔 정수로 만든 뒤 전부 더해 분모로 삼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 + 2 + 2 = 7이 분모가 되고, 배우자는 7분의 3이 됩니다. 상속등기부에 「7분의 3 · 7분의 2」처럼 지분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사례로 확인 — 6억짜리 집 한 채라면

아버지가 6억 상당의 집을 남기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비율은 1.5 : 1 : 1, 분수는 7분의 3 · 7분의 2 · 7분의 2입니다. 금액으로는 어머니가 약 2억 5,700만 원, 자녀가 각 약 1억 7,1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갖습니다. 자녀가 셋이 되면 분모가 9로 늘어 어머니 몫은 9분의 3, 즉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 이 계산의 특징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떼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계산 방식은 대습상속 글에서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법무사로서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위 분수를 「법이 정한 최종 답」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실제 배분을 흔듭니다.

첫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을 다시 합니다(특별수익). 둘째,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 몫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기여분). 이 두 가지 수정 장치는 내일과 모레 각각 한 편씩 다룹니다. 셋째, 상속인들이 협의로 전혀 다른 비율을 정하면 그 협의가 우선합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없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돌아가는 기준선입니다. 예금과 빚처럼 협의와 무관하게 이 비율대로 이미 나눠지는 재산도 있는데, 그 구조는 예금과 상속채무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분수보다 오래 남는 세 줄

첫째, 같은 순위는 균분이고,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는 배우자만 1.5입니다. 둘째, 배우자 몫은 자녀 수가 늘수록 줄어듭니다. 셋째, 특별수익 · 기여분 · 협의에 따라 실제 배분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분수 계산보다, 우리 집에 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위나 며느리도 법정상속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정 혈족상속인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상속할 뿐 — 사위 · 며느리는 어디에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배우자(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몫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Q. 재혼한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가요?

재혼 배우자도 자녀와 공동상속하며 1.5의 가산을 똑같이 받습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고, 전혼 자녀든 재혼 후 자녀든 자녀는 전부 각 1로 동일합니다.

Q.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자녀들끼리만 나눌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안 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몫을 받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도 전원 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어머니를 빼놓고 자녀들끼리만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Q. 등기부에 적힌 「7분의 3」 지분은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등기했더라도 이후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로 지분을 다시 정해 경정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협의를 확정한 뒤 등기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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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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