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손자는 얼마를 받나

이 글의 핵심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계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아버지가 받았을 몫 안에서만 나눈다」(민법 제1010조).

2026년 3월 17일부터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들어가며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와 아이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답을 먼저 드립니다. 받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 딱 그만큼을 며느리와 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다만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며느리 ·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조건이 하나 좁아졌고,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을 섞어 생각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글은 대습상속의 구조와 계산,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 그리고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각을 정리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순위 판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상속인 순위 글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 먼저 떠난 사람의 몫이 그 가족에게 내려간다

민법 제100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말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받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버지가 섰던 그 순위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신 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요. 대법원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아들이 아버지보다 하루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빈손이 되는 결과를 법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습상속분 계산 — 그 몫 안에서만 나눈다

계산에서 틀리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손자녀를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나란히 세워놓고 머릿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 즉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합니다(민법 제1010조). 아버지가 받았을 몫이 먼저 정해지고, 그 몫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다시 나눕니다. 이때 내부 비율은 일반 상속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사례로 보겠습니다. 홀로 지내던 A씨가 사망했고, 자녀로 장남과 차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의 유족은 배우자와 아들 · 딸 하나씩입니다.

첫째, 상속분의 큰 틀부터 정합니다. 자녀 두 명이므로 차녀 2분의 1, 먼저 사망한 장남 몫 2분의 1입니다. 둘째, 장남 몫 2분의 1을 그 유족이 나눕니다. 배우자 1.5 대 아들 1 대 딸 1이므로, 며느리는 전체 재산의 14분의 3, 손자와 손녀는 각 14분의 2를 받습니다.

손자녀가 고모인 차녀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몫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나눕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잡으면 대습상속 계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 — 2026년 3월, 조건이 좁아졌다

원래 며느리 · 사위는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이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이제 며느리 · 사위의 대습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남편이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법 개정 이유에서 분명히 밝혔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도 조문의 문언상 같게 해석됩니다. 잘못을 저질러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통해 사실상 재산을 우회해서 받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 개정 문언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부모의 잘못과 무관하므로 여전히 대습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권 상실 제도가 궁금하시면 구하라법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혼도 갈림길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시가와의 인척관계가 끝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도 사라집니다. 재혼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실상 왕래가 없었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위도 똑같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며느리와 사위는 대습상속에서 완전히 동등하고, 경우에 따라 사위 혼자 처가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시에 사망했다면 — 괌 추락 사고가 남긴 답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일어납니다.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일단 본인이 상속받은 뒤 그 가족에게 다시 상속되므로(본위상속) 어느 쪽이든 가족이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1997년 괌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한 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인과 처, 처가 식구들이 모두 사망했고 사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30조), 「동시」라면 상속개시 전 사망도, 후 사망도 아니니 대습상속도 본위상속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가의 형제자매들이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먼저 죽어도 상속받고 나중에 죽어도 상속받는데, 하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현저히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위가 처가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포기와 대습을 섞으면 정반대가 된다

여기가 이 글의 고비입니다. 법무사로서 상속 사건을 처리하며 반복해서 만나는, 대습상속이 실제로 꼬이는 지점들입니다.

함정 ① — 사망일자 하루 차이가 대습이냐 재상속이냐를 가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면 대습상속이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에 죽었다면 아들은 일단 상속인이 된 뒤 사망한 것이라 그 몫이 아들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됩니다(재상속). 겉보기엔 같은 「아들 몫이 그 가족에게 간다」지만, 두 구조는 상속인 범위와 지분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두 사람의 사망 선후를 확정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었고, 오래된 제적등본은 판독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원본으로 일자를 확정하기 전에는 지분 계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철칙입니다.

함정 ②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자녀와 배우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본 사건 중에는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 유무가 서류에 없어 대습상속인 존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절차가 멈춘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혼인관계를 폐쇄본까지 확인해 보니 사망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 배우자 대습이 없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지분 계산 전체가 틀어지고, 등기라면 보정으로 돌아옵니다.

함정 ③ —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이 손자에게 대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사유는 사망 · 상속결격 · 상속권 상실뿐이고, 대법원도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빚 때문에 포기했는데 그 빚이 대습으로 자녀에게 내려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정 ④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예전 판례는 어머니(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녀, 심지어 미성년 손자녀까지 릴레이로 포기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흔한 구도라면, 이제 손자녀까지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함정 ⑤ — 배우자까지 전원이 포기하면 그때는 손자녀 차례가 맞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빚을 피하려면 손자녀도 기간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데, 이때 기간 계산과 이해상반 문제가 얽히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간과 선택지 비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글에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대습상속은 대접이 다릅니다. 손자녀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지만, 대습상속으로 받으면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같은 손자가 같은 재산을 받아도 받는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 — 대습상속에서 기억할 세 가지

첫째, 먼저 떠난 사람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다만 그 몫 안에서만 나눕니다. 둘째, 며느리 · 사위의 대습은 이제 「사망」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혼하면 사라집니다. 셋째, 상속포기는 대습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 포기면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때 손자녀입니다.

실무에서 대습상속 등기는 서류부터 다릅니다. 피대습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시점, 대습상속인의 범위, 며느리 · 사위의 재혼 여부까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서류로 전부 증명해야 하고, 한 장이 빠지면 등기소 보정이 이어집니다. 상속인 구성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서류를 떼기 전에 상속인 판정부터 확인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전체 상속 절차의 흐름은 상속절차 전체 지도를 참고하시고, 등기 비용 구조는 btmrlaw.com 법무사 보수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손자인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 ·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Q. 재혼한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시가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다만 그 자녀인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어머니의 재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30% 할증되나요?

아닙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대습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유증으로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경우와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Q. 사위 혼자 처가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위가 처가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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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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