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 범위는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 전부가 출발점입니다. 예금 · 전세보증금 · 못 받은 임금 · 손해배상채권까지 통째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다만 몫 계산 · 유류분 · 상속세에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구별을 모르고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을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준비하던 상속포기 · 한정승인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들어가며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받으면 포기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답을 먼저 드립니다. 받아도 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그런데 같은 주에 회사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 드리겠다」는 연락이 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상속재산이라, 받는 순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걸려온 두 통의 전화인데 하나는 받아도 되고 하나는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돈 — 보험금 · 퇴직금 · 예금 · 보증금 · 손해배상금, 그리고 생전에 증여된 재산 — 을 하나씩 판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상속인 순위 글, 절차 전체 흐름은 상속절차 전체 지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범위의 원칙 — 재산도 빚도 통째로 넘어온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부동산과 예금 같은 재산만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 보증채무 · 미납 세금 같은 빚까지 한 덩어리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인 개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어떤 돈이 이 덩어리에 들어가는지는 세 장면에서 사건이 됩니다. 첫째, 한정승인 때 법원에 내는 상속재산목록이 이 범위 그대로입니다. 둘째,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동안 받아도 되는 돈과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여기서 갈립니다. 셋째, 상속세 계산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의 판정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두 제도의 선택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망보험금 — 계약서의 「수익자」 칸이 전부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나로 판정합니다.
| 수익자 지정 | 상속재산인가 | 근거 |
|---|---|---|
| 특정인 지정 (배우자 · 자녀 등) | 아니다 — 그 사람의 고유재산 | 보험계약의 효력 |
| 「상속인」이라고만 지정 | 아니다 — 상속인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00다31502 |
| 지정하지 않음 | 아니다 — 법률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역시 고유재산 | 대법원 2003다29463 · 상법 제733조 |
| 피보험자인 고인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 | 그렇다 — 상속재산 |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고인에게 귀속 (민법 제1005조) |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자기 권리를 취득합니다. 수익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조차 그 보험금은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구별의 실전판입니다. 가족들이 사망보험금 5,600여만 원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자, 채권자가 「보험금을 받았으니 상속재산 처분행위이고 포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고유재산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다만 같은 판결이 짚은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보험 증권 안에 있던 자기차량손해보험금 — 부서진 차에 대한 보험금 — 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한 계약서 안에서도 운명이 갈립니다. 고인이 생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입원비 · 수술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고인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민법과 세법은 따로 갑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도, 고인이 보험료를 내 온 계약이라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와 「상속세와 무관하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퇴직금 —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근거를 본다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밀린 임금과 일반 퇴직금 채권은 상속재산입니다. 고인이 일해서 번 고인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 사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중이라면, 회사가 「정리해 드리겠다」며 보내 주는 이 돈부터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유족을 직접 수급권자로 정하고, 민법의 상속과는 다른 수급권자 범위와 순위를 둔 사망퇴직금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이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연금법이 따로 정한 수급권자 —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 자녀 등 — 의 고유한 권리이므로(국민연금법 제73조),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전세보증금 — 통장과 보증금은 예외 없이 들어온다
예금은 판정이 간단합니다. 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예금채권은 전부 상속재산입니다. 잔액이 몇백 원인 휴면계좌든, 마지막 이자 몇 원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전부」라는 말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어떤 사건을 만드는지는 아래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세로 살던 분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입니다. 거꾸로 고인이 임대인이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채무가 빚 쪽 덩어리로 상속됩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의 사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어도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무조건 상속인 몫」이라는 통념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예금과 빚이 누구 몫으로 얼마씩 돌아가는지, 은행 창구에서 왜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금 — 즉사해도 위자료는 상속된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고인이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 일하지 못하게 된 수입에 대한 배상과 고인 자신의 위자료 — 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상과 사망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 간격이 있어 위자료청구권이 고인에게 일단 발생해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여기에 유족 자신의 위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는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이것은 유족 본인의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실무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유족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고인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 수령이므로, 포기 · 한정승인 판단 전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사전 증여 — 이미 넘어간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세 번 돌아온다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것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속재산 범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생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망 시점에 이미 고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래서 지금 나눌 재산 목록에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세 갈래 계산에서 되돌아옵니다.
첫째, 몫 계산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가운데 「내 몫을 미리 받은 것」 — 상속분의 선급 — 으로 평가되는 증여는 특별수익이 되어, 그 사람은 미리 받은 만큼 상속분에서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생전 자산 · 수입 · 생활수준과 가정 상황,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26년 개정은 단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 · 간호 같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제1118조).
둘째,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 만드는데(민법 제1113조), 모든 증여가 아니라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에 따라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제1114조). 미리 다 주고 떠나도 최소한의 몫은 지켜진다는 구조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상속세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지금 나눌 재산」에는 없지만, 「누가 얼마나 받을지」와 「세금을 얼마나 낼지」의 계산에는 살아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판정과 계산,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각각 따로 한 편씩 다룰 예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사건은 재산목록에서 갈린다
상속재산 범위의 판정은 이론 문제 같지만, 법무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서류 한 장에서 실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정승인 재산목록은 생각보다 훨씬 깐깐하게 심사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한정승인 사건에서, 법원이 몇백 원짜리 우체국 예금 하나가 목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려 목록 재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완결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 결과를 받아 놓고도 오래된 소액 계좌나 조회 시점 이후에 붙은 이자가 빠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조회 결과와 통장 실물을 대조하는 작업을 건너뛰면 보정명령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재산목록은 상속재산만 담는 목록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올릴 대상이 아니고, 거꾸로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긋는 것이 재산목록 작성의 절반입니다. 상속재산이 목록에서 빠지면 채권자가 부정소비나 은닉을 다투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판단이 서기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 직후에는 보험사 · 회사 · 은행에서 「찾아가시라」는 연락이 몰려옵니다. 이 중 받아도 안전한 것은 고유재산으로 확인된 돈 —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 유족 직접 수급 규정이 있는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 뿐입니다. 나머지는 한정승인이냐 포기냐의 결정이 끝난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는 한정승인 주의사항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령 전 확인 원칙
돈의 이름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은 수익자 칸, 퇴직금은 단체협약의 유족 지급 규정, 연금은 해당 연금법입니다.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돈에도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싼 대비입니다.
정리 — 상속재산 범위 판정표
| 재산 | 상속재산인가 | 근거 |
|---|---|---|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상속인 · 특정인 · 미지정) | 아니다 — 고유재산 | 대법원 2000다31502 · 2003다29463 |
|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인 고인 자신) · 해약환급금 · 생전 발생 보험금 | 그렇다 | 민법 제1005조 |
| 밀린 임금 · 일반 퇴직금 채권 | 그렇다 — 수령 시 단순승인 위험 | 대법원 2003다3416 |
| 사망퇴직금 (유족 직접 수급 규정) | 아니다 — 유족 고유재산 | 대법원 2018다283049 |
| 유족연금 | 아니다 — 수급권자 고유 권리 | 국민연금법 제73조 |
| 예금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 그렇다 | 민법 제1005조 |
| 고인의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권 | 그렇다 — 즉사한 경우 포함 | 대법원 69다268 |
| 유족 자신의 위자료 | 아니다 — 유족 고유 권리 | 민법 제752조 |
| 사전 증여 재산 | 아니다 — 다만 요건에 따라 특별수익 · 유류분 · 상속세 계산에 가산 | 민법 제1008조 · 제1113조 · 상증세법 제13조 · 대법원 2010다66644 |
핵심은 한 줄입니다. 고인이 벌어 놓은 돈은 상속재산이고,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남은 사람에게 직접 생기는 돈은 고유재산입니다. 이 기준 하나로 위 표의 아홉 줄이 전부 설명됩니다. 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 단체협약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이 비어 있거나, 조회 결과와 통장이 맞지 않거나 — 받는 것을 멈추고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판정을 미루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잘못 받은 돈은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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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없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0다31502 · 2003다29463). 다만 고인이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이면 상속세도 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내 온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받을 수 있는지는 민법이, 세금은 세법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Q. 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은 사망 시점에 고인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몫 계산에서 공제되고(민법 제1008조 · 대법원 2010다66644), 유류분 계산에는 요건에 따라 가산되며(제1113조 · 제1114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상증세법 제13조).
Q. 아버지가 살던 집 전세보증금은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이므로 포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어집니다. 포기를 준비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버리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을 수령하라는데 받아도 되나요?
지급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유족을 직접 수급권자로 정한 사망퇴직금이면 유족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됩니다(대법원 2018다283049). 그런 규정 없이 나오는 밀린 임금 · 일반 퇴직금은 상속재산이라, 받으면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3416).
Q.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사망보험금도 적어야 하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적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 해약환급금 · 소액 예금은 전부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몇백 원짜리 계좌 누락에도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조회 결과와 통장 실물을 대조한 뒤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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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상속재산 범위 판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로 상담하기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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