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냥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것을 「몫의 선급」으로 보고 계산에서 빼는 장치가 특별수익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때만 계산에 들어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들어가며
「동생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답을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유증 가운데 상속분의 선급 — 자기 몫을 미리 받은 것 — 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만큼 남은 몫에서 공제하는 것이 민법의 답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8조). 이것이 특별수익 제도이고,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산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자체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판정은 상속재산 범위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 재산이 몫 계산에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다룹니다.
특별수익 판정 — 모든 증여가 아니라 「몫의 선급」만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준 돈이라고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고인의 생전 자산 · 수입 · 생활수준 · 가정 상황과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사람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독립 자금으로 준 아파트, 사업 밑천, 다른 형제는 받지 못한 목돈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 형편에 맞는 통상의 용돈 · 생활비 · 학비까지 전부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은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 · 간호 같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제1008조 단서). 다만 자동 전부 제외가 아닙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집을 받았더라도, 보상의 목적과 특별한 부양 · 기여가 입증된 부분만 그 상응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특별수익 계산 — 남은 재산에 증여를 더해서 나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① 남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나눌 전체」를 만들고 ②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몫을 낸 뒤 ③ 미리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뺍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4억,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1억 상당(상속 개시 시점 평가), 상속인은 아들 둘입니다. 나눌 전체는 4억 + 1억 = 5억이고,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이므로 한 사람 몫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장남은 이미 1억을 받았으니 남은 재산에서 1억 5,000만 원만 받고, 차남은 2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남은 4억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이것이 특별수익 계산의 전부입니다. 법정상속분의 기본 계산은 법정상속분 글을 참고하십시오.
미리 받은 것이 자기 몫보다 큰 사람 — 초과특별수익자 — 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을 게워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남은 재산 분할에서는 받을 것이 없고, 그 부담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반환이 문제되는 것은 그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침해하고 청구 요건과 기간을 갖춘 경우이고, 그 계산은 유류분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계산보다 증명이 어렵다
법무사로서 특별수익 상담에서 반복해 만나는 벽은 계산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첫째,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등기원인으로 남지만, 현금은 계좌이체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십수 년 전 통장 기록은 금융기관 보존기간이 지나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평가 시점입니다. 특별수익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20년 전 1억짜리 아파트가 상속 개시 때 5억이면 5억으로 계산에 들어옵니다. 이 대목에서 「그때 돈으로 1억이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귀속시키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대상분할)으로 심판할 때는, 그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한다는 것까지 같은 결정이 정해 두었습니다. 셋째, 협의가 안 되면 이 계산은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리되는데, 특별수익 주장과 기여분 주장이 맞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여분은 내일 편에서 다룹니다.
정리 — 특별수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셈에 넣는 것」이다
기억하실 것은 세 줄입니다. 첫째, 몫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 · 유증만 특별수익이 됩니다. 둘째, 계산은 「남은 재산 + 특별수익」을 전체로 놓고 나눈 뒤 받은 만큼 빼는 방식입니다. 셋째, 초과분의 반환은 특별수익이 아니라 — 침해와 요건 · 기간을 갖춘 경우의 — 유류분 문제입니다. 먼저 받은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셈법 — 그것이 특별수익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할 때 받은 혼수와 예식 비용도 특별수익인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자산 · 생활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지원 범위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틀입니다(2010다66644). 다만 다른 형제와 현저히 차이 나는 목돈 · 주택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2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는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 계산에 넣습니다(대법원 96스62 결정). 증여 후 가격이 오른 부분까지 반영되므로, 오래된 증여일수록 계산에 미치는 무게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생이 자기 몫보다 많이 받아 갔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수익 계산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재산에서 받을 것이 없게 될 뿐, 초과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반환을 구하는 길은 유류분 청구이고, 요건과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Q.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특별수익으로 깎이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상당한 기간의 동거 · 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2026년 개정). 집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특별수익 판정과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로 상담하기
법무사 김재성
HP 카카오톡 채널 상담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등록번호 : 제6509호)
소속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