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기여분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통상 기대되는 부양은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되지 않고, 부양의 기간 · 방법 · 비용 부담 등 전체 사정에서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또는 가액지급청구)와 한 묶음으로만 다퉈집니다.
들어가며
「10년을 모시고 병수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안 오던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이고, 민법이 준비해 둔 답이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원래 법이 정한 부양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부족하며,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이 어디쯤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넘을 수 있는지를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몫 계산의 출발점인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여분 요건 — 「당연한 부양」과 「특별한 부양」의 경계
기여분이 인정되는 길은 둘입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 · 간호 등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가업을 무급으로 도와 재산을 불렸다거나, 자기 돈으로 고인의 부동산을 지켜냈다면 뒤쪽이고, 장기간 모시고 간병했다면 앞쪽입니다.
문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그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고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의 기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함께 간호의 기간 · 방법 · 정도,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그 배우자가 받은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까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은 이미 법정상속분의 5할 가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녀는 배우자와 부양의무의 구조가 달라 사정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양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전담 간병과 자기 비용 부담은 강한 사정이지만, 어느 하나가 획일적인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절차 —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재판은 없다
순서는 협의가 먼저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형 기여분으로 얼마를 먼저 떼고 나누자」고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제2항).
여기서 실무자들도 자주 놓치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만 떼어 단독으로 소송하는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분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여분 심판부터 내는 것은 각하 코스이고, 반대로 분할심판이 걸리면 그 안에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병합해 다투게 됩니다. 인정 한도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증거 실무 — 「모셨다」를 서류로 바꾸는 일
법무사로서 기여분 상담에서 드리는 조언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힘을 갖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부양 쪽 —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간병인 대신 가족이 상주했음을 보여 주는 병원 기록, 요양비 · 병원비 · 생활비를 자기 계좌에서 지출한 이체 내역. 둘째, 재산 기여 쪽 — 가업에서 무급 · 저임금으로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고인 부동산의 대출 이자 · 세금을 대신 낸 기록, 재산 취득 자금을 보탠 이체 내역. 공통점은 전부 「돈의 흐름」과 「기간」이 찍힌 서류라는 것입니다. 법원 판단에서 특히 힘을 갖는 것은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이고, 증언이나 간호의 방법 · 정도 같은 다른 자료도 함께 종합됩니다.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이 기여분 판단에서 함께 저울에 올라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의 계산은 특별수익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기여분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제도다
기억하실 것은 세 줄입니다. 첫째, 가족으로서 당연한 부양은 기여분이 되지 않고, 통상 기대를 넘는 특별한 부양 · 기여만 인정됩니다. 둘째,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액지급청구와 함께 다툽니다. 셋째, 인정 여부는 결국 기간과 비용 부담의 기록이 가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록을 남길 때입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 만들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상속절차 전체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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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산 것만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동거 자체는 가족의 통상적인 부양으로 평가되기 쉽고, 상당한 기간 통상 기대를 넘는 부양 — 전담 간병, 자기 비용 부담 등 — 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Q. 형제들이 분할 협의를 거부하는데 기여분 소송만 먼저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못 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절차에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Q. 아내가 남편을 오래 간병했으면 기여분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의 동거 · 간호만으로는 부족하고, 간병 비용의 부담 주체 · 특별수익 ·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 일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통상 부양은 법정상속분의 5할 가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Q. 기여분은 최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그 한도 안에서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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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여분 요건과 증거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로 상담하기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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