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서 만나는 「가」 자 권리 — 가등기 · 가압류 · 가처분
등기부에서 만나는 「가」 자 권리, 먼저 결론 「가(假)」는 임시라는 뜻이다. 셋은 성질이 다르지만,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 두는 수단이라는 점이 같다. 가등기는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둔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제91조).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 중 그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법 제92조).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