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해야 하나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먼저 결론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대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들며, 건물에만 설정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돈을 더 들인 쪽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수수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