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누가 상속받나

이 글의 핵심

상속인 순위는 민법이 4단계로 정합니다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줄에 서지 않고, 1 · 2순위와 함께 상속하다가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인정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순위 암기가 아니라 「상속인 확정」입니다. 사건은 순위표가 아니라 서류에서 갈립니다.

들어가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삼 남매가 나누면 되는 건가요? 할머니도 살아 계신데, 할머니 몫도 있습니까?」

답을 먼저 드립니다. 할머니 몫은 없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순위는 협의나 인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못박아 놓은 것이고,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순위의 구조, 순위를 뒤흔드는 변수, 그리고 실무에서 정작 사건이 막히는 지점 — 상속인 「확정」 작업까지 정리합니다. 상속 절차 전체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상속절차 전체 지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상속인 순위 4단계 — 법이 정해 놓은 줄서기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상속인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 · 손자녀)자녀가 손자녀보다 앞선다
2순위직계존속 (부모 · 조부모)1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만
3순위형제자매1 · 2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3순위까지 아무도 없을 때만

핵심은 「순위」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0원이고, 부모라도 살아 계시면 형제자매는 0원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장면은 피상속인에게 자녀도, 손자녀도, 부모도, 조부모도 없을 때에만 옵니다. 생각보다 드문 일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앞섭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자녀와 손자녀는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먼저이고, 같은 촌수끼리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 — 순위 밖의 특별한 자격

배우자는 이 4단계 줄에 서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는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1순위와도 함께, 2순위와도 함께 상속하지만, 3순위인 형제자매와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는 분이 사망하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상속분을 나눌 때는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더 받는데(민법 제1009조 제2항), 구체적인 계산은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무의 답은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상속이 아니라 유언과 생전 증여 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혼외자 · 양자 · 사실혼 — 가족관계별로 판정하면

상속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호칭이나 동거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 · 혼인관계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상속인 여부근거
혼외자 — 어머니의 상속출산으로 친자관계가 당연히 성립. 인지 없이도 1순위 상속인대법원 67다1791
혼외자 — 아버지의 상속인지가 있어야 상속인.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민법 제855조 · 제860조
일반양자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1순위 상속인민법 제772조
친양자양부모의 상속인만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민법 제908조의3
사실혼 배우자상속권 없음 — 법률혼만 인정민법 제1003조

핵심은 이겁니다. 일반양자는 양가와 친생가 두 집의 상속인이 되고, 친양자는 양부모 한 집의 상속인만 됩니다(민법 제772조 · 제908조의3). 혼외자는 부모 중 누구의 상속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출생신고나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출산으로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반면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생부의 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가 있어야 성립하고(민법 제855조),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이미 끝난 상속 문제를 뒤집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인지 절차는 임의인지와 친권자 지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순위를 뒤흔드는 변수 — 태아 · 결격 · 상속권 상실

순위표만 보고 상속인을 확정하면 세 가지 변수에서 틀립니다.

첫째, 태아입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도 1순위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산 분할을 서두르다 태아를 빠뜨리면 그 협의는 다시 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결격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자동으로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배우자에 대해, 동순위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상속결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결격은 이렇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제됩니다.

셋째,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신설된 제도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 등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결격과 달리 자동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하고 기한도 있습니다.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점별 적용 범위는 구하라법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변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든 결격 · 상속권 상실이든,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그 구조와 계산은 대습상속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순위 암기가 아니라 「확정」이 일이다

순위표는 5분이면 외웁니다. 그런데 상속 사건은 순위표가 아니라 서류에서 막힙니다. 법무사로서 상속 사건을 처리하며 반복해서 만나는 지점들입니다.

첫째, 상속인 확정에는 증명서 한 벌이 통째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까지입니다. 2008년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에만 남아 있어서, 현행 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폐쇄 증명서와 제적등본의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거나, 제적등본에만 등재된 인물이 나타나 상속인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옛 기록에만 있는 그 한 사람이 상속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등록 세대에 「자녀」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상속인인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로만 판단합니다. 거꾸로 상속인 명단에 성씨가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이 직계비속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자격을 소명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상세증명서를 다시 떼어 내라는 요구가 실제로 나옵니다.

셋째,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산점입니다. 선순위가 전원 상속포기하면 순위가 뒤로 넘어가는데, 이때 후순위의 숙려기간 3개월은 선순위의 포기가 수리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법원 보정명령이 실제로 「기간 도과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넷째, 순서를 건너뛴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생존해 있고 포기도 하지 않았는데 후순위가 먼저 상속포기나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은 아직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하를 요구하거나 각하합니다. 후순위의 지위는 선순위 전원의 포기 · 부존재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연쇄 포기의 규모입니다. 빚 상속에서 1순위부터 4촌까지 포기가 이어지면 상속인 범위가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저희가 다룬 사건 중에는 연쇄 포기와 재상속이 겹치며 당사자가 서른 명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단계쯤 되면 세대별 계보도를 그리지 않고는 누락 없이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순위보다 먼저 확인할 것

우리 집 선순위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부터 확정하십시오. 선순위가 살아 있는 한 후순위는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순위표를 외우는 것보다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 2023년, 순위 이동의 답이 바뀌었다

순위와 관련해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예전 판례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손자녀까지 릴레이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답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손자녀와 시부모까지 가정법원을 오가던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전원이 포기하면 그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여전히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글을 참고하십시오.

정리 — 상속인 순위는 법이 정하고, 확정은 서류가 한다

기억하실 것은 세 줄입니다. 첫째, 상속인 순위는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순서이고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는 1 · 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상속하며,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셋째, 태아 · 결격 · 상속권 상실 · 대습이 끼어들면 순위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의 진짜 답 하나. 상속인 확정은 등기든 소송이든 한정승인이든 모든 상속 절차의 출발점이고, 여기서 틀리면 그 뒤 절차 전부가 무너집니다. 가족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 재혼 가정, 오래된 제적, 연락 끊긴 형제 — 서류를 떼기 전에 상속인 판정부터 확인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쌉니다. 상속등기 비용 구조는 상속등기 비용 글과 btmrlaw.com 법무사 보수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 상속에서는 똑같은 1순위 직계비속이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인 숫자가 예상과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상속권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뱃속 아이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아이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 분할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출생 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 직계존속 ·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상속인 순위와 상속인 확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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