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서류를 냈다고 재판도 대신할까
가족에게 소장을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다음 변론기일에도 그 가족이 당연히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전달을 돕는 일과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주장하는 소송대리는 권한을 달리 본다. 사적인 위임장 한 장으로 모든 민사재판을 맡길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상 재판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정한다. 제88조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