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서류를 냈다고 재판도 대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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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소장을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다음 변론기일에도 그 가족이 당연히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전달을 돕는 일과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주장하는 소송대리는 권한을 달리 본다. 사적인 위임장 한 장으로 모든 민사재판을 맡길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상 재판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정한다. 제88조에는 … 더 읽기

소송 중 회사 대표가 바뀌면 무엇을 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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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청구할 상대방 회사가 언제나 다른 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같은 회사의 대표권이 바뀐 경우라면 회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면서 누가 소송상 대표자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회사 자체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있는 사실 등은 … 더 읽기

두 번째 공시송달도 2주를 기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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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나중에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매번 게시한 날부터 2주를 기다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첫 송달인지,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 송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 선고일과 공시송달 실시일, 송달 효력 발생일도 각각 다른 날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 더 읽기

해외 주소를 안다면 송달 경로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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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사람이 해외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국내 옛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것부터 반복할 이유는 없다. 외국의 거주지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송달을 준비할 사실이 다르다. 상대방의 국적보다 실제 송달할 장소와 그 주소를 확인한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을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 더 읽기

이사 뒤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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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뒤 이사하면서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마쳤다고 하자. 법원에도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간 서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와 진행 중인 소송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조 … 더 읽기

집 밖의 장소로 소송서류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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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데 집을 자주 비워 법원 서류를 안정적으로 받기 어렵다면,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에게 우편을 챙겨 달라고 말하는 것과 법원에 수령장소를 신고하는 것은 절차가 다르다. 어느 사건의 서류를 어디서 받을지 법원 기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이 주소 등 외의 장소를 … 더 읽기

거래 장부의 미수금, 무엇과 맞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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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장부의 미수금 잔액 한 줄을 냈는데, 상대방이 일부 물건은 받지 않았고 반품도 빠졌다고 다툰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장부에 숫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의 내용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잔액을 만든 각각의 거래와 공제 내역을 따라갈 수 있어야 상대방의 반박에도 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논리와 … 더 읽기

녹음 일부를 낼 때 원파일을 남겨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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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참여한 대화에서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한 구간을 찾았다고 하자. 소송에서 그 부분을 짧게 보여 주고 싶더라도, 앞뒤 대화가 지워진 파일만 남겨 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같은 말도 그 앞에 붙은 조건이나 직후의 정정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의 제출 준비를 다룬다. 가령 “정산해 보고 네 말이 맞으면 갚겠다”는 대화 … 더 읽기

가족이면 민사재판 증언을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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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자녀 편도 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답변이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사항인지에 따라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 더 읽기

지워질 CCTV, 소송 전에 증거로 남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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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면을 찍은 CCTV가 며칠 뒤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과 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어도 영상 확보는 기다리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먼저 끝까지 준비하기보다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다. 영상이 사건과 관계있다는 설명에 더해, 나중에 조사하면 왜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 더 읽기

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면 기간도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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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알림을 보고도 문서를 열지 않으면 대응기간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자송달에는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발생 규정도 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읽은 시각만 기억하기보다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의 통지와 확인 기록을 살펴야 한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는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 법이 정한 대상자에게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 더 읽기

직장 동료에게 소송서류를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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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법원 우편을 받았다는 말만으로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부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와 근무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조건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 더 읽기

초본 주소와 실제 거처, 송달은 어디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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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예전 주소가 적혀 있는데 최근 연락에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소장을 보낼 곳을 정할 때 공적 기록의 주소와 실제 송달할 장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반송이 반복될 수 있다. 어떤 기록에서 주소를 찾았는지에 더해, 그 장소가 현재 상대방에게 어떤 생활 또는 업무의 근거지인지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더 읽기

사생활 비밀, 소송기록 열람을 제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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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낸 자료에 치료 경위나 가족관계 같은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기록을 볼 가능성이 걱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생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부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이 중대한 비밀이며 공개되면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이 생길지 특정해 보호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의 … 더 읽기

직접 발급할 문서도 법원에 요청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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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관기관에 있는 모든 문서를 법원에 대신 받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법원으로 보내도록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신청인 스스로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 편리한 방법을 고르기 전에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송부를 촉탁하도록 신청하는 방식의 서증신청을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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