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의 장소로 소송서류를 받으려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집을 자주 비워 법원 서류를 안정적으로 받기 어렵다면,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정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에게 우편을 챙겨 달라고 말하는 것과 법원에 수령장소를 신고하는 것은 절차가 다르다. 어느 사건의 서류를 어디서 받을지 법원 기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이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장소는 대한민국 안이어야 하며, 이 경우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할 수도 있다. 해외에 머물 예정이라면 국내의 수령장소와 담당자를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근거가 된다.

신고할 때는 사건을 특정하고 장소와 수령할 사람을 정확히 적는다.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담당자가 부재할 때 누가 알려 줄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사적인 부탁만 해 두고 신고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법원은 종전 기록에 따라 서류를 보낼 수 있으므로, 접수한 신고서와 현재 등록 내용을 대조해 둘 필요가 있다.

송달영수인을 정하는 것은 소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대신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과도 구별된다. 누군가 서류를 받아 전달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재판에서 어떤 권한이든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받은 서류를 당일 알려 줄 방법과 본문을 확인할 사람을 정해 두어야 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응하기 쉽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처음 신고한 사무실을 더는 쓰지 않게 됐다면 개인 간 연락처만 고치지 말고 사건의 송달장소도 확인한다. 신고서의 접수일, 새 장소와 변경 전후 도착한 우편 내역을 남겨 두면 어떤 장소로 보낸 서류인지 추적할 수 있다. 서류 수령을 맡기는 준비에는 이후의 전달과 변경 관리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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