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소송서류를 맡길 수 있을까

회사 동료가 법원 우편을 받았다는 말만으로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부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와 근무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조건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주소가 알려져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그곳으로 송달하게 됐는지가 문제 된다. 반송 내역과 주소보정 기록을 보면 집 주소에서 송달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수령인을 정한다. 해당 사업주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 피용자 등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186조 제3항의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은 본인이나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의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부를 규정한다. 이를 근무장소에서 제2항의 수령인이 거부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누구의 거부였는지와 실제 교부 방식이 중요한 이유다.

송달 결과를 확인하려면 송달보고서에서 장소, 수령인 이름과 관계, 교부일과 거부 여부를 읽는다. 해당 수령인이 당시 그 사업장의 종업원이었는지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 본인이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부정하거나, 동료가 받았다는 말만으로 효력을 확정하지 말고 각 요건을 나누어 검토한다. 서류에 대응기한이 있다면 이 확인과 함께 필요한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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