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주소와 실제 거처, 송달은 어디로 할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예전 주소가 적혀 있는데 최근 연락에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소장을 보낼 곳을 정할 때 공적 기록의 주소와 실제 송달할 장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반송이 반복될 수 있다. 어떤 기록에서 주소를 찾았는지에 더해, 그 장소가 현재 상대방에게 어떤 생활 또는 업무의 근거지인지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정한다. 따라서 초본에 적힌 장소 하나만을 확인하는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 다만 잠시 들렀다는 사실만으로 거소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최근 연락과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사실을 구분해 적는다.

상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곧바로 직장 주소로 보내면 되는지도 별도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앞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집 주소를 알고 송달 가능한 상황인지, 이미 반송됐다면 부재인지 이사인지에 따라 설명할 사정이 달라진다. 직장을 안다는 정보와 근무장소 송달의 조건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은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도 나누어 정한다. 국내에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그런 장소가 있어도 본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다. 신청인이 임의로 서류를 건넨 행위가 언제나 법원 송달이 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주소보정을 준비한다면 초본 발급일, 최근 확인한 거처, 반송봉투의 송달불능 사유와 알려진 직장 주소를 날짜순으로 놓는다. 어느 자료가 현재 거소를 설명하고 어느 자료가 종전 주소에서 송달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지 구분한다. 그 근거를 붙여 송달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리면, 같은 옛 주소로 재송달할지 다른 경로를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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