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나중에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매번 게시한 날부터 2주를 기다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첫 송달인지,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 송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 선고일과 공시송달 실시일, 송달 효력 발생일도 각각 다른 날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의 소장 송달 등 앞선 공시송달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 게시일에 2주를 더하는 계산부터 해서는 곤란하다.
같은 사건번호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에게 후속 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여러 피고 중 누구에게 먼저 공시송달했는지, 현재 판결을 송달받을 당사자가 그 사람과 같은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사건 기록에서 수령 대상자와 문서명, 실시일을 한 줄씩 연결하면 다른 사람의 첫 송달과 자신의 후속 송달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제196조 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첫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제3항은 이 기간들을 줄일 수 없도록 한다. 국외 송달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국내 첫 공시송달의 2주만 가져와 계산하지 말고 어떤 송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짜가 급하다는 사정이 법정 대기기간을 바꾸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확정 여부를 살필 때는 선고일에서 곧바로 2주를 세지 않고, 먼저 적법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을 가려야 한다. 공시송달 실시 내역과 앞선 송달, 항소 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송달을 몰랐던 당사자의 추후보완 가능성은 통상의 확정일 계산과 다른 문제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