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뒤 이사하면서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마쳤다고 하자. 법원에도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간 서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와 진행 중인 소송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종전 장소 발송이 허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효과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 요건을 갖춘 발송이라면 새집에서 실제 서류를 열어 본 날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단순히 우편이 돌아왔다는 사정과 법원이 어떤 근거로 발송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서류를 놓쳤다면 사건기록에서 종전 송달장소, 변경 신고 유무, 법원이 알고 있던 다른 주소와 발송 일시를 찾아야 한다. 전입신고일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에 새 장소를 알린 접수 기록이나 그 주소가 적힌 제출서면이 있는지 함께 대조한다. 다투려는 송달의 요건과 자신이 보여 줄 자료가 연결돼야 한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별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한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새 주소를 알려 준 사실과 법원에 신고한 사실도 따로 표시한다. 이미 불복기간이 문제 되는 서류가 있다면 새 주소 신고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서류의 송달 경위와 가능한 대응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우편이 잘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앞선 송달 문제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