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은 돈으로 사도 미성년이면 취소할까

부모에게 허락받은 돈으로 물건을 샀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처분하도록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 금액 안에서 교재를 자유롭게 사도록 허락했고, 그 범위 안에서 교재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매번 따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6조의 허락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목적과 금액의 거래든 모두 허락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교통비로만 쓸 돈인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지, 허락의 범위가 무엇인지 실제 내용부터 살핀다.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점도 중요하다.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앞 조문들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허락을 한 날, 이를 취소한 경과, 미성년자가 계약한 시점을 나누어야 한다.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직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계약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급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정대리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누가 허락할 지위에 있는지를, 돈을 준 내역과 당시 대화는 허락한 재산과 범위를 확인하게 한다. 계약서 · 주문 기록은 실제 거래 내용과 시점을, 허락 취소에 관한 통지와 회신은 취소 의사 및 전달 경과를 보여 준다. 각각의 날짜를 맞추면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는지 살필 수 있다. 단순히 용돈이라고 부른 이름만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는다. 또 제6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사기 등 다른 취소 원인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처분 허락의 내용과 행위 전후의 경과를 정리해야 연령 하나만으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