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도 서로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을까

친양자와 양부모가 서로 가족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일반입양처럼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을까.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친양자의 파양에 제898조와 제90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친양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

가상의 사례로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 양부모와 생활 방식이 달라져 서로 파양 서류를 쓰기로 했다고 하자. 일반입양의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상 파양을 정하면서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나 친양자라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친양자 관계가 자동으로 일반입양 관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908조의5 제1항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따로 정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다. 단순히 다투었거나 연락을 줄였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유를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일반입양의 재판상 파양 사유를 정한 제905조도 그대로 가져와 사유를 넓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이며 청구할 곳은 가정법원이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청구하는지와 법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가족관계 자료와 입양 관련 심판은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인지 및 당사자 관계를, 당시 연락과 생활 경과 자료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합의서는 서로의 의사를 설명하지만 법정 사유에 관한 자료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는다. 먼저 입양 유형을 확인하고 친양자라면 제908조의5의 사유와 청구 주체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합의만 했다는 이유로 파양이 이미 성립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갈등을 파양 사유로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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