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맡긴 물건을 다시 담보로 줄 수 있을까

시계를 질권 담보로 맡겼는데 질권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면 언제나 불가능할까.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자기 권리의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경우가 아니라 유효한 질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질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돈을 빌려주며 시계를 질권으로 받은 사람이 자기 채무를 위해 그 시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전질했다고 하자. 자기 권리의 범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하고 책임도 따른다. 제336조는 전질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전질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불가항력이라는 말만으로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질 경과와 손해가 생긴 관계를 대조해야 한다.

채무자 등에게 그 전질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제337조가 정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 보증인 · 질권설정자와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하거나 승낙한 뒤의 변제도 주의해야 한다. 제2항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뒤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기존 질권자에게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전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래 채무와 질권 약정은 최초 권리의 범위를, 전질 문서와 인도 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담보를 다시 제공했는지를 보여 준다. 통지 · 수령 자료와 승낙 회신은 전질을 주장할 요건과 시점을, 전질권자의 동의와 지급 내역은 변제의 상대 및 효과를 확인하게 한다. 물건이 어디서 어떤 사고를 입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손해 책임을 검토하는 자료다. 먼저 최초 질권과 전질의 범위를 확인한 뒤 통지나 승낙 전후를 나누고, 변제하려는 상대방과 필요한 동의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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