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승낙에 답이 없으면 허락한 걸까

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뒤 채권자에게 승낙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면 허락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 민법 제454조는 제삼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455조는 승낙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요구하는 방법과 침묵의 효과를 따로 정한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이 개인 대여금의 기존 채무자를 대신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채무자와 계약하고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냈다고 하자. 채무자나 인수한 제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455조 제2항은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답이 없다는 사실을 승낙으로 바꾸어 정산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한다.

기간 안에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조문은 확답을 발송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대방이 답장을 실제로 읽은 날짜만 확인하고 발송 경과를 빠뜨리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모든 거래에 같은 숫자로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실제 사정에 맞춰 검토한다. 제454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를 상대로 승낙이나 거절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답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한 통지까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래 차용 관계와 인수 계약은 어떤 채무를 누가 인수하기로 했는지를, 승낙 요청과 최고 원문은 채권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보여 준다. 전달 기록과 발송 자료, 양쪽이 받은 회신은 확답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게 한다. 실제 약정이 어떤 종류의 채무인수인지도 계약 내용부터 살펴야 한다. 먼저 인수 계약과 승낙 문제를 특정한 뒤 최고에서 정한 기간 및 확답 발송을 대조한다. 채권자가 침묵했다는 추측으로 기존 채무관계가 모두 바뀌었다고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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