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땅을 외국인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제1항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상속등기에 첨부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그 구역 안에 토지를 남겼고, 외국 국적만 가진 딸이 단독상속했다고 하자. 딸은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의 토지를 취득했는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외국인 자녀가 보호구역의 땅을 취득한 원인이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라면, 토지취득계약에 적용되는 사전허가 요건에서 벗어난다. 등기예규 제1778호 제15조 제1항도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허가증 첨부 대상으로 정한다. 이 사례에서 딸의 토지 취득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시작됐다. 등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그 사망과 딸의 상속인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2항). 취득 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는 따로 챙길 일이다. 같은 보호구역에 있는 인접 토지를 딸이 매매계약으로 별도로 취득하려 한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는 토지취득허가와 다른 허가의 적용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기를 준비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아버지 명의를 각각 확인해 보자.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조해 딸이 어느 토지를 상속하는지 확인하고, 상속등기 신청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 준비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