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고 집이 여전히 고인 명의라면, 법원은 상속관계를 표시해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때 상속등기가 먼저 마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집주인과 계약한 뒤 집주인이 숨졌고, 임대차가 끝났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고인 명의의 주택에 관해 법원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부 갑구에 고인의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원이 촉탁에 상속관계를 나타내면 그 기록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갑구에 아직 고인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세입자가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가상의 세입자가 준비할 일은 계약이 끝난 날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등기기록과 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다.
먼저 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주택의 표시를 읽어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및 표제부와 대조해 보자.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다면 촉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됐는지 살핀다. 갑구에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현재 등기명의를 법원에 알리고 그 기록에 맞춰 촉탁 내용을 확인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