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둘이 승소한 땅,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점유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숨졌다. 두 자녀가 아버지의 등기청구권을 물려받았고, 법원은 땅 소유자에게 두 사람 앞으로 절반씩 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자녀들이 등기청구권을 한 사람에게 주기로 협의했다면, 일정한 서류를 갖춰 그 한 사람 앞으로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과 상속한 등기청구권의 차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부동산 소유권이 생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아버지가 남긴 것은 이미 등기된 땅이 아니라 땅을 자기 앞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다. 등기선례 8-190에서는 그 청구권을 누가 물려받았는지가 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경우를 다룬다. 두 사람이 절반씩 받는다는 주문과 함께, 판결이 어떤 권리의 상속을 전제로 했는지 이유까지 읽어야 한다.

공동상속 청구권의 협의와 직접 신청

고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원고들이 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했다는 사실이 확정판결의 이유에 적혀 있으며 상속인 전원이 그 청구권을 한 원고에게 주기로 협의했다면, 그 원고 한 명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사람 지분으로 한 번 등기한 다음 한 사람 앞으로 다시 옮길 필요는 없다. 이 선례에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판결에서 이긴 원고 중 한 사람이다.

판결 이유 · 협의서와 전원 인감증명

접수 전에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대조해 지분과 청구권의 상속 경위를 확인하자. 등기신청에는 판결정본과 판결 확정증명서를 붙인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1)). 누가 청구권을 받기로 했는지 적은 협의분할서와 상속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할 자료다. 선례가 일반 협의분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 자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다. 판결 이유에 고인의 취득시효 완성과 자녀들의 청구권 공동상속이 드러나지 않거나 상속인 한 사람이 협의에서 빠졌다면, 이 선례만으로 한 사람 명의의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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