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일 때 물려받아 등기한 집을 외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보유하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3항). 예를 들어 아버지 집을 상속받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자녀가 그 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했다고 하자.
국내 집을 보유하던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집을 계속 보유한다면, 신고 기한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센다.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 국적 취득 뒤에 한국 국적 상실을 신고했다면, 신고서를 낸 날짜와 실제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구별해야 한다.
신고관청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처음부터 외국인인 사람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취득 신고가 문제 된다. 이 사례에서 자녀는 집을 상속받을 당시 한국인이었다. 신고서 이름에 ‘취득’과 ‘계속보유’가 함께 쓰여 있어도, 해당하는 것은 계속보유다.
집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속으로 이전한 기록과 현재 소유자 표시를 읽어 보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그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챙기고, 집이 있는 곳의 신고관청에 계속보유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인지 확인한다. 두 기록을 대조하면 국적이 바뀌기 전에 그 집을 갖고 있었는지, 신고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어야 하는지 가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