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뒤 나온 토지거래허가증과 등기

아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과 허가를 신청했다. 아버지가 심사 도중 숨졌고, 며칠 뒤 아버지 이름이 적힌 허가증이 나왔다. 이 경우 자녀가 땅을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기할 필요는 없다.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매수인과 함께 아버지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사망 당시 허가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503-4는 매도인 생전에 계약과 허가 신청이 있었고 그 신청의 허가증이 사망 뒤 교부된 경우를 따로 다뤘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 매매에서 매도인이 생전에 계약을 맺고 자기 명의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사망 뒤 그 신청에 대한 허가증이 교부됐다면 상속인은 매수인과 함께 고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은 새 매도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대신, 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 허가를 근거로 신청한다. 상속인 자격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증명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접수 전에는 계약서의 매도인과 토지 지번을 허가신청서 접수 내역, 허가증과 대조하고, 신청일과 허가증 교부일 사이에 사망했는지 확인하자. 선례가 제시한 서류는 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허가증, 상속 증명서류,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이다. 상속인들이 사망 후 처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생전에 신청한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이 선례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