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였던 아버지 명의의 신탁 땅도 상속할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라도 신탁재산이라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땅에 넣지 않는다(신탁법 제23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땅을 신탁받아 관리했고, 갑구에는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신탁 등기가 돼 있다고 하자. 자녀는 아버지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그 땅도 상속등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해당 부동산이 여전히 신탁재산이라면, 갑구에 아버지가 소유자로 표시돼 있어도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의 이름만 읽으면, 개인 명의로 보유한 땅과 수탁자로 맡은 땅이 모두 같은 사람 앞으로 보일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상속등기에 넣을 부동산인지 가릴 수 있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의 임무는 끝난다(신탁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은 새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인계에 필요한 일을 하며,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린다(신탁법 제12조 제4항).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탁 관련 서류를 챙기고 다음 담당자에게 넘기는 일은 이 보관과 인계에 해당한다.

등기 준비 중에는 갑구에서 아버지가 명의를 취득한 기록과 신탁등기의 유무를 확인해 보자. 신탁원부에서 부동산의 표시, 수탁자와 수익자,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탁이 정리됐다고 들었다면 현재 등기와 종료 관련 서류도 함께 맞춰 본다. 아버지 사망 당시까지 신탁재산이었다면 상속등기 목록에서 빼고, 계약서와 관리 자료를 신탁사무 인계에 쓸 서류로 따로 챙겨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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