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상가에 표시등기만 남았다면 누가 지울까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을 상속받은 뒤 그 건물이 멸실됐다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구분상가를 남겼다고 하자. 등기부에는 호실의 표제부만 있고, 상속받은 뒤 그 호실은 화재로 완전히 없어졌다.

구분건물에 소유권 등기 없이 표시등기만 있고, 고인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은 건물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그 조항이 가리키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와 그 상속인이 들어 있다.

건물이 멸실됐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는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상속인은 그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와 자신이 이어받은 관계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와 사망 자료를 준비할 차례다. 상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각각 필요하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서 호실 번호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같은 호실의 최초 소유자와 멸실 기록을 찾아보자. 이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면 표시등기만 있는 이번 사례와 신청인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 다룬 호실처럼 표제부에만 표시가 남아 있다면, 멸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상속 증명자료를 갖춰 그 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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