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의 배분금이 예탁됐다가 다시 배분된다면, 처음 기일에 놓친 주장도 모두 새로 할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102조 제3항은 추가 배분기일의 이의에서 종전 배분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기일이 열렸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의 기회를 처음부터 새로 주는 것은 아니다.
제101조는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 가압류채권, 배분계산서에 관한 심판청구 등의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 등에 한국은행에 배분금전을 예탁하도록 한다. 예탁은 돈을 받을 권리를 모두 부정했다는 뜻과 다르다. 어떤 채권의 어떤 사유로 지급이 보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등의 결정 · 판결이 확정되거나 다른 예탁 사유가 없어지면, 원래 배분받을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계산서 원안을 바꿔 추가 배분해야 한다. 제2항은 추가 배분을 할 때 처음 계산서에 이의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계산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추가 배분에 따른 변경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된다.
가상의 사례로, 가압류채권에 배분될 돈이 예탁된 뒤 그 사유가 정리돼 추가 배분기일이 열렸다고 하자. 이해관계인은 처음 계산서와 예탁 내역, 사유가 없어진 근거, 새 계산서를 대조한다. 이때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순위 다툼을 단순히 다시 꺼내는 것과, 종전 기일에는 주장할 수 없던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새 주장의 발생 경위와 언제 알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최초 배분계산서와 이의 기록, 예탁 통지, 확정 결정 · 판결이나 사유 소멸 자료, 추가 배분계산서를 준비한다. 앞 자료는 당초 배분과 예탁의 전제를, 뒤 자료는 변경된 부분과 새 이의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배분액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기록하지 말고 실제 계산서와 지급내역을 대조한다. 법원 배당금 공탁 절차와 국세 공매의 예탁 · 배분 절차도 구분해 진행한다.
